| 제목 | 육아휴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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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쌍둥이 |
| 등록일 | 2017-01-22 15:50:14 |
| 조회수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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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갈건데요. 육휴돈받는거말고
제가 원장님한테 서류(확인서...)을 받아놔야되잖아요. 그서류를 언제받아서 고용보험에 낼 수 있는지.. 원장님은 한번도 육아휴직을 줘본적이 없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서에 직인하고 다받아놔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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