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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직서 이직 관련 질문이용
작성자 이직
등록일 2017-01-25 22:59:47
조회수 1,117
제가 새로운 곳에 취업이 되어 2월23일 수료를 마치고

2월24일자로 새로운곳에 출근을 하는데요.

사직서는 2월20일쯤 제출하면 될까요?

근로 계약서상 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2월23일 수료일자로 관두면 퇴직금 못받나요?

사직서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24일부터 출근이라 계약서 상은 못지키고요

수료끝나면 새학기 준비기간이라서 저는 할게 없네요



우선 새로운 취업된 곳은 24일부터 출근하기로 약속되었고요

그쪽 제 반도 환경구성 하기위해 24일부터 출근이고



계약서 상이 아니라면 1년은 채운샘인데

5일 놔두고 퇴직금 안줄까요?

월급은 24일자로 일은 했으니까 주겠죠..? 하루 안나왔다고 안주거나 하지는 않죠?



2016년2월21일자로 출근해서 2017년2월23일자로 끝내면 1년 지나는데 퇴직금 말하면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