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임이라 이용한거같아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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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ㅠㅠㅠ |
| 등록일 | 2017-02-12 13:44:40 |
| 조회수 | 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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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말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행이 운이 따라 3월2일부터 새로운 곳에 정식출근을 하구요. 그런데 그 전에 1월11일부터 2월10일까지 6시간 시간제로 근무를 한 곳이 있습니다. 급여도 최저시급자체도 안되는 급여로 고생만 했습니다. 제가 초임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수당을 챙겨주고 싶다는 이유로 임면보고를 올리고 수당신청을 해주신다하더라구요. 저를 위해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하다고 하고 올렸는데 담임으로 올렸고 그 급여는 받지 못하고 처음에 얘기하신 터무니 없는 급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당문제인데요 원래는 수당이 10일에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제가 들어간 날이 11일이라 한달 수당을 못받는다는 관리자 얘기를 들었는데 2월초에 일부분의 수당이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10일까지 하고서 임면보고를 해지시켜달라니까 원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수당을 반려처리한다면서 못받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빼달라고 해서 다음주중으로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건 원래는 2월28일까지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10일까지만 하자해놓고 임면보고 해지해달라니 저러시네요;; 암튼지간에 수당 신청을 하면 하나는 선불 하나는 후불로 들어온다고 원장님이 그러시던데 초반에 나온걸로 봐서는 2월10일자로 임면보고 해지를 해도 20일 넘어서 나오는 수당이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선생님 알려주세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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