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기타 수당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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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분홍공주 |
| 등록일 | 2018-01-11 18:31:56 |
| 조회수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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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취업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민간,가정 등 설립주체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육교사로 취업 시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의 기타수당은 국공립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민간 등~ 모두 해당사항이 되는건가요? 보육교사분들 중 수당을 못받으시는 분들은 일반이나 가정어린이집.. 쉽게 말해 작은 원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ㅠㅠ 여쭈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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