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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기타 수당에 관하여
작성자 분홍공주
등록일 2018-01-11 18:31:56
조회수 848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취업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민간,가정 등 설립주체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육교사로 취업 시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의 기타수당은
국공립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민간 등~ 모두 해당사항이 되는건가요?

보육교사분들 중 수당을 못받으시는 분들은
일반이나 가정어린이집.. 쉽게 말해 작은 원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ㅠㅠ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