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장사전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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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인a |
| 등록일 | 2018-05-01 13:43:19 |
| 조회수 | 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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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원장사전직무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교육비는 납부가 된 상태이고
교육은 2주뒤에 하게되었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생겨서 사전직무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다면 만약 교육을 포기하게 되면 교육비 납입 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근로자의 날이라서인지 안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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