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가인증 시 휴게시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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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쏘미 |
| 등록일 | 2018-07-12 11:30:20 |
| 조회수 | 4,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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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게시간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운데, 관찰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네요..
진흥원사이트에 보니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 공유합니다. 전과 달라진건 특별히 없고,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에도 다른 성인에게 꼭 인계해야 하는게 기본~~ 평가인증시 교사휴게시간과 관련한 항목은 3가지예요 2-3-1-1 모든 반이 편성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답니다. 다만,교사 1인당 아동수를 예외 적용한 경유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수는 일반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 보호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사 휴게시간으로 인한 통합보육시 교사 대 영유아비율 예외 허용사항은 평가시에도 감안하여 평정함 교사 1인당 아동수 : 1세 - 최대 6명 / 1세 최대 10명/ 2세최대 14명 / 3세 최대 30명/ 4~5세 40명 이예요 3-4-1-4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때에는 책임있는 성인에게 인계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원장, 보조교사 등에게인계한 후 자리를 비워야함 . 4-3-1-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다. 2018년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관련사항 작성에 대해 안내하는 계도기간을 갖고, 2019년 현장평가부터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함. 모두들 평가인증 잘 마칩시다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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