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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교육의 실시기준 정리~
작성자 안전
등록일 2018-08-20 13:07:40
조회수 3,156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해야하는 앚너교육의 내용 및 실시주기, 연간 실시시간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보육사업안내 111페이지 참조)

1)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의 1회이상, 연간 8시간 이상)
2)실종, 유괴의 예장 방지교육(3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이상)
4)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5)교통안전 교육 (2개월에 1회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출처:한국보육진흥원

우리 원 안전교육 실시 기록 누락없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