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교육의 실시기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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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 |
| 등록일 | 2018-08-20 13:07:40 |
| 조회수 | 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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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해야하는 앚너교육의 내용 및 실시주기, 연간 실시시간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보육사업안내 111페이지 참조)
1)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의 1회이상, 연간 8시간 이상) 2)실종, 유괴의 예장 방지교육(3개월에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이상) 4)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5)교통안전 교육 (2개월에 1회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출처:한국보육진흥원 우리 원 안전교육 실시 기록 누락없는지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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