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체검사 다시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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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체검사 |
| 등록일 | 2020-01-01 21:42:29 |
| 조회수 |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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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보건증을 검사 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취업을 안했어요.. 2020년 3월에 입사할 때 이걸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유효기간은 1년이 안된거잖아요.. 입사할 때 있던 거 제출하고, 3-4월경에는 무료로 하는 건강검진 받으면 안되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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