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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장보육에 관한 모든것!
작성자 문썬이
등록일 2020-06-19 11:31:56
조회수 3,658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면 연장보육에 대한 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많은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연장보육에 관한 것을 공유해드리고자 해요.

1. 연장보육이란?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을 의미합니다.
연장보육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한 보육이 이뤄집니다.

2. 보육시간?
16:00~19:30 입니다.

3. 연장보육 교사 근무시간
15시 출근 → 15~16시 보육준비(인수인계) 및 휴식 → 16시~19시 30분 연장반 보육

4. 연장보육 전담교사 범위
1) 신규채용 전담교사
2) 보조교사 근무 후 연장반 전담 교사의 근무시간 변경 또는 겸임을 통한 연장반 전담
3) 야간연장(시간연장)교사로서 연장반 전담

5. 기본보육 담임교사의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이 가능한 이유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단,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
2) 농어촌 지역의 경우
3)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교사 활용 등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 이 경우 연장보육료 수입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전담수당 및 인건비는 미지원)
☞ 교사 겸임 원장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겸임 가능합니다(전담수당 및 인건비는 미지원)

6. 연장반 전담교사가 없을 땐 ?
연장보육 아동 수가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연장보육 전담 교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농어촌이나, 연장반 교사 채용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이 안 된 경우 등), 구성된 연장반 개수만큼 전담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16시 이후 통합보육으로 운영하거나,
⦁ 16시 이후 연장반을 구성하되 기존 담임교사가 당번제 또는 고정 등의 형태로 연장반을 보육하시게 됩니다.

7. 연장반에서 급식 간식 제공 여부
연장보육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부모와 원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 가능해요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연장보육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