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가제 지표에 따른 어린이집 필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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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곧미녀 |
| 등록일 | 2020-06-19 14:22:31 |
| 조회수 | 5,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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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원래 6월 평가 대상 어린이집이었는데,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요 ㅋㅋㅋㅋ(그저 웃음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매도 빨리 맞아야 낫다는 말 있잖아요 .... ㅜㅜ ㅋㅋ 그래도 그간 열심히 준비한거 다 잊어버리 전에 평가제 준비를 앞둔 선생님들을 위해 평가제 지표에 따른 어린이집 필수교육 공유해드려요!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차량 미운행 어린이집은 해당 안돼요) 2.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 : 연1회 (차량 미운행 어린이집은 해당 안돼요 ) 3. 보육교직원직무교육 :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교육 이수 ★직무교육 대상자 계산법! : 3년에 한번씩 받으시면 돼요. (예:보육교사2급) 경력 만2년 시점에 교육 신청 가능! 교육 이수 후 경력 만3년 시점에 자격 부여. 자격 부여된 시점부터 다시 경력 만2년 경과 시 원장사전직무교육 이수 가능! ※ 여기서 중요한건!!! 직무교육 대상자가 3년동안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육교사 자격 박탈! 이라는 점 유의하세요! 4. 건강,영양,교육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5.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예방,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 6. 아동학대 예방교육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 유아학대 예방지침(체벌금지 포함), 아동권리, 신고 의무자교육 등 내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7.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 연 1회 ※ 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 반드시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달연수 인정 안돼요. 8. 보육교직원 역량계발교육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워크숍,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등 선생님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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