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이야기 상세

제목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작성자 qwerty
등록일 2020-06-24 11:31:31
조회수 4,630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알고 계신가요?

결핵예방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4조의 2
•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연 1회
• 시간: 2시간 이상
• 방법: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교육홍보자료>‘결핵교육영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검색
- 관찰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
• 교육 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 결과 제출
※ 서식: 관할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및 문의

확인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