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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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qwerty |
| 등록일 | 2020-06-24 11:31:31 |
| 조회수 | 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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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알고 계신가요?
결핵예방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4조, 제 4조의 2 •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연 1회 • 시간: 2시간 이상 • 방법: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교육홍보자료>‘결핵교육영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검색 - 관찰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 • 교육 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 결과 제출 ※ 서식: 관할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및 문의 확인해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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