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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직 후 실업급여
작성자 안돼
등록일 2020-06-29 22:18:17
조회수 2,002
작년에 일을 안하고, 올해 이직하였습니다.
2년 계약인데, 계약서를 1년씩 써서, 1년만 하고 나올 듯 합니다.
원장님께 실업급여 받고 쉬려고 한다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계약만료로 적어달라고 얘기해야할까요?

그 전에 어린이집에서 4년 일했는데,
그 때 실업급여를 안받았어요.
4년이랑 1년이랑 합해서 5년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올해꺼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