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직 후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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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돼 |
| 등록일 | 2020-06-29 22:18:17 |
| 조회수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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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을 안하고, 올해 이직하였습니다.
2년 계약인데, 계약서를 1년씩 써서, 1년만 하고 나올 듯 합니다. 원장님께 실업급여 받고 쉬려고 한다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계약만료로 적어달라고 얘기해야할까요? 그 전에 어린이집에서 4년 일했는데, 그 때 실업급여를 안받았어요. 4년이랑 1년이랑 합해서 5년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올해꺼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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