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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개인계좌납부
작성자 드림모아
등록일 2020-07-28 11:30:56
조회수 1,714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 아이를 등원시켰던 학부모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아이가 입소하여 매달 내었던 입학비&견학비&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원통장이 아닌 원장 개인통장 계좌 2계좌를 담임선생님에게 안내받아 배우자가 개인계좌에 납부했었네요. 입소할때부터 퇴소까지 1년반동안요 ㅡ.ㅡ;;;
원생도 50명정도 되고 규모가 작은편이 아닌데..... 후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차명계좌라니....... 신세한탄하네요

어린이집 회계가 워낙 빡빡하니깐 거두어 들이는 필요경비로 탈세를 한건가요 에효....
이런분들 때문에 진실되고 열심히하시는분들에게 해가 될까 무섭네요 참....

댓글이 5회이상 작성이 안돼서 글 내용 추가합니다.


1.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신 결과 민원신청서 작성하고 그동안 송금내역 첨부하여 관계구청에 민원접수 하였습니다.

2.구청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주중에 회계점검 하시고 결과 통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해당어린이집은 아동학대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 진행중입니다.

모든분들에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