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기 졸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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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소 |
| 등록일 | 2020-12-09 10:12:23 |
| 조회수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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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반 전업주부 엄마가..
12월 28일까지 집에만 두려니 시간이 아깝다며.. 학원이라도 보내야 겠다고 조기에 졸업식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네요.. 긴급보육기간에는 등원하지 않아도 보육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양육수당? 졸업식 기념사진이 없이 퇴소할 수는 없으니. 이런 저런 개별적인 요구들을 어디까지 수용해야할까요? 다른 원에도 이런 요구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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