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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 졸업식
작성자 미소
등록일 2020-12-09 10:12:23
조회수 1,016
7세반 전업주부 엄마가..
12월 28일까지 집에만 두려니 시간이 아깝다며.. 학원이라도 보내야 겠다고
조기에 졸업식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네요..

긴급보육기간에는 등원하지 않아도 보육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양육수당?
졸업식 기념사진이 없이 퇴소할 수는 없으니.
이런 저런 개별적인 요구들을 어디까지 수용해야할까요?

다른 원에도 이런 요구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