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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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날짜 |
| 등록일 | 2020-12-11 23:28:00 |
| 조회수 | 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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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지나면 내년인 것이고 새해가 시작되고 신학기 준비해야 겠네요
선생님들 궁금한게 있어요 2월달에 왔는데 3월달 부터 사인하고 원장님께서 2월부터 들어와도 아이들이 없어도 채용하게 되는건 3월달부터라고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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