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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서
작성자 날짜
등록일 2020-12-11 23:28:00
조회수 1,079
크리스마스 지나면 내년인 것이고 새해가 시작되고 신학기 준비해야 겠네요
선생님들 궁금한게 있어요 2월달에 왔는데 3월달 부터 사인하고
원장님께서 2월부터 들어와도 아이들이 없어도 채용하게 되는건 3월달부터라고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