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시폐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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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메들리 |
| 등록일 | 2020-12-22 18:35:16 |
| 조회수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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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저희 원에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교사들에게 알려진 내용을 공유해요
1) 재원 아동 또는 교직원이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시 군 구청에 신고, 시설 일시폐쇄(출입금지)조치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양성자) 발생 시는 일시폐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방역대책 본부 지침) (확진자 발생 시) 원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 부터 14일간 2)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확진되기 전부터 등원하지 않아 원내 접촉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패쇄하지 않을 수 있음 예) 12.1. 최종 등원 --12. 15일까지 일시폐쇄. 2.16 부터 개원 3) 접촉자 발생 시 -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 최초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 * 격리중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더라도 확잔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최종 등원일로 부터 14일 간 일시패쇄 예 12.1 최종 등원 -- 12. 15. 까지 일시 폐쇄 12. 16 부터 개원) 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인용(7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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