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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 경우 치료비는
작성자 크리스마스
등록일 2020-12-28 11:58:30
조회수 961
다른반아이가 친구를 물려거나 넘어질려거나
급한 상황이라 담임도 있었지만
제가 몸을 날려 제지하거나 아이가 넘어지지않게 붙잡다가
제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쳐 멍이 들고 병원가니
금이 갔다고 하면..

내돈으로 병원비 써야겠죠?
다른반아이 위험상황에서 도움줄려한것이라고
그반 선생님께 선생님반아이 도와줄려다 다쳐 병원비얘기는 ..하면 안되겠죠?
그반선생님께 말이라도 병원까지 갔다왔다고
말하는것도 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