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꼭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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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와우 |
| 등록일 | 2021-01-30 19:28:34 |
| 조회수 | 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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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간반 선생님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7월달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원장님 께서 지금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야간반이 없어지지 않고 저 대신 다른 정교사 선생님이 맡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부당 해고 에 해당 될까요? 2021년7월달이 되면 딱 2년이 되는데 2년 이상 되면 제가 내년에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햇는데 원장 마음대로 자를 수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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