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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꼭 읽어주세요
작성자 와우
등록일 2021-01-30 19:28:34
조회수 1,771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간반 선생님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7월달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원장님 께서 지금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야간반이 없어지지 않고 저 대신 다른 정교사 선생님이 맡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부당 해고 에 해당 될까요?
2021년7월달이 되면 딱 2년이 되는데 2년 이상 되면 제가 내년에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햇는데 원장 마음대로 자를 수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