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너무한 것 이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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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쁜이 |
| 등록일 | 2021-04-02 00:38:11 |
| 조회수 | 1,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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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하고 회의를 하거나 행사 준비를 해서 퇴근시간을 지켜서 퇴근을 할 수 가 없어요.
4시 30분(16:30)이 퇴근시간이지만 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30분을 더 근무하기로 강요당했고, 5시는 커녕 6시에나 겨우 퇴근을 합니다. 출근도 09:30이지만 10분~15분은 더 일찍출근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그렇게 줄근을 하지 못하면 늘 야단(?)을 맞는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종일반선생님을 두지 않고 교사들을 순번을 정해서 당직을 강요했답니다. 올해도 종일반 선생님을 두지 않는데 아마도 늦게 귀가하는 원아가 생기면 떠 그렇게 할 거 같아요. 이건 법에도 저촉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신고를 할 수도 업고. . . 어떨게 해야 졸울까요? 이런 곳은 근무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한 해를 더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ㅠ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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