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
|---|---|
| 작성자 | 초보쌤 |
| 등록일 | 2021-04-29 00:59:57 |
| 조회수 | 926 |
|
안녕하세요.
수년간 일해온 원에서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보통 퇴사시 퇴직금받으실때 연차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이번주 까지라 아직 퇴직금 계산이 안되긴 하였지만 미리 포기하기엔 적은 금액 아닌듯하여서요^^;; 방학/대체휴가 보내줄때 늘 입버릇처럼 원장이 말하길 연차휴가 쓰는거라고 하셨거든요. 연차 휴가를 쓸수 있다는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거잖아요??? 퇴직금 받아 보신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