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럴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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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해요 |
| 등록일 | 2021-05-29 18:12:30 |
|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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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별한 뒤 남은 재산은 자녀와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네요. 근데 만약 아파트를 제 앞으로 소유하려면 아이들이 미성년이라 친가쪽 대리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친가와 사이가 안좋아진 일이 있어 그렇게 못하고 자녀와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큰애가 돈씀씀이가 안좋아 혹시 크면 집 담보로 카드 만들어 막 쓸까봐 좀 걱정되네요 왜 우리나라 법은 외가쪽 대리인은 인정을 안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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