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또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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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m |
| 등록일 | 2021-06-13 23:51:16 |
| 조회수 | 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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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말 어린이집 채용되면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채용번복이 되어 그냥 지내다
올 6월부터 다시 얼집에 나가요. 건강검진 기한이 1년이라 일단 작년에 받은걸로 원에 냈고 곧 1년이 되니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거죠?? 그럼 다시 4만원정도 주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직장인 건강검진? 무료 라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건지요. 저 같은 경우 어디에 해당하나요..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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