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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과보육하시는 선생님들 꼭보세요
작성자 군자란
등록일 2021-07-23 13:44:25
조회수 1,266
영유아보육법제1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영유아정원20명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수 없다
(특례에따라농어촌지역의경우정원21~39만가능)
*겸임원장이 실제로 보육을 하지 않고 다른반에 원아를 배치해보육 실시
*기본보육시간(9~16시)회의및행사참여로담당원아 보육 소홀
*원장의 통학차량운영및보육시간내 장보기 등으로 담당원아 보육소홀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원장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보육을 담당하게 하는 행위
☞상기행위로 인해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맨아래 댓글에 내용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