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누리보조연장보육 경력인정 |
|---|---|
| 작성자 | 향 |
| 등록일 | 2021-09-03 23:55:18 |
| 조회수 | 523 |
|
보조나 연장보육의 경우 경력의 50%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일하면 경력상 6개월로요.
올해부터 누리보조 겸 연장보육을 하고 있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니 21.3~21.9 해가지고 경력이 6개월로 나오는거에요~ 누리보조와 연장보육을 같이하면 정교사와 똑같이 경력인정이 되나요? 정부에서 경력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줬을리는 없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니 의아하네요 혹시 아시는 선생님들이 계신지 여쭤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