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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육교사
등록일 2021-12-08 23:44:22
조회수 485
영유아보육법제1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영유아정원20명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수 있다 (특례에따라농어촌지역의경우정원21~39만가능)
*겸임원장이 실제로 보육을 하지 않고 다른반에 원아를 배치해보육 실시
*기본보육시간(9~16시)회의및행사참여로 담당원아 보육 소홀
*원장의 통학차량운영및보육시간내 장보기 등으로 담당원아 보육소홀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원장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보육을 담당하게 하는 행위 ☞상기행위로 인해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및 보육소홀 등이 발견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과 그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원에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등행정처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