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육교사가 꼭 알아야할 내용 |
|---|---|
| 작성자 | 보육교사 |
| 등록일 | 2022-01-02 13:31:45 |
| 조회수 | 1,665 |
|
영유아보육법제1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영유아정원20명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수 있다 (특례에따라농어촌지역의경우정원21~39만가능) *겸임원장이 실제로 보육을 하지 않고 다른반에 원아를 배치해보육 실시 *기본보육시간(9~16시)회의및행사참여로 담당원아 보육 소홀
*원장의 통학차량운영및보육시간내 장보기 등으로 담당원아 보육소홀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원장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보육을 담당하게 하는 행위 ☞상기행위로 인해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및 보육소홀 등이 발견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과 그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원에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등행정처분가능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