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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시급
작성자 사랑비
등록일 2022-01-18 07:40:26
조회수 634
안녕하세요~ 최근에 원장님께서 회의하기전에 갑자기 이야기할꺼 있다고 해서 들었어요 .. 민간인데 3월부터 1호봉주겠다는 말을 그전에 들었는데 1번으로 올해는 유예기간이라 내년부터 1호봉 적용 해도 된다고 그러고
2번으로는 올해부터 최저시급 1월부터 적용 되는게 원래 맞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시기라서 힘들어서 3월부터최저 시급 적용해도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네요
어제 동료 선생님께서 각지역 시청에 전화해서 물었는데 거기선 그런말 한적도 없고 원래 1월부터 적용하는게 맞다고 하시고 그럴땐 어떻게 하냐고 하니깐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받았다네요~~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두 전화해서 물어봐야대냐요?선생님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공문 받았다고 전달받으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