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의 보육등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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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란 |
| 등록일 | 2022-06-16 15:52:42 |
| 조회수 | 2,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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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의 보육등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는 연장보육 5시30분까지 있는 원아 1명 있어서 교사가 주 마다 돌아가면서 원아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이럴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저희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8:00~5:00 , 9:00~6:00, 9:30~6:00 분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돌아간답니다~~ 근무 외 시간에 연장보육을 하지 않거든요.. 꼭 좀 알려주세요 넘 헷갈리네요 ㅠㅠ 이것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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