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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의 보육등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작성자 정란
등록일 2022-06-16 15:52:42
조회수 2,870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의 보육등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는 연장보육 5시30분까지 있는 원아 1명 있어서
교사가 주 마다 돌아가면서 원아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이럴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저희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8:00~5:00 , 9:00~6:00, 9:30~6:00 분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돌아간답니다~~
근무 외 시간에 연장보육을 하지 않거든요..
꼭 좀 알려주세요
넘 헷갈리네요 ㅠㅠ
이것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