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집 원장 명절 선물 |
|---|---|
| 작성자 | 오미자 |
| 등록일 | 2022-08-24 14:36:46 |
| 조회수 | 1,374 |
|
보육교사들 끼리 돈 모아서
원장님 명절 선물 사는건 김영란법에 안걸리나요?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김영란법이 적용되고 누리과정 안하는 어린이집은 적용안되는 거 같은데, 그럼 영아만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한테도, 교사들한테도 명절 선물 받아도 되는건가요?? +스승의날 내 스승도 아닌데 돈 모은 것도 싫은데.. 원장생일도 챙기고.. 원장은 우리 생일날 뭐 없고.. 추석 때도 돈 모으고.. 추석 때하면 설에도 할거고.. 안좋은 문화들은 왜이리 잘 유지하시는지 ㅋㅋㅋㅋㅋㅋ MZ는 신고할 겁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