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년 경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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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름바다 |
| 등록일 | 2022-09-01 00:35:40 |
| 조회수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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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에서 연장반 3년째 근무중이에요. 그런데 4월에 코로나로 인해 담임이 퇴사를 하면서 정담임 대신 2주간 대체교사로 임면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평가제에서 관찰자들이 저의 경력은 3년이 아니고 4개월로 되어 있을거라고 했답니다. 참고로 경력증명서에는 근무한 만큼 나와있어요. 어짜피 나이가 많아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퇴직금은 그대로 나오겠죠? 원장님은 제출한 경력증명서 확인도 안 해 보셨나 보네요. 경력증명서가 3장이라 귀찮았나 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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