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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이용아동 현장체험 인정
작성자 출석
등록일 2022-10-11 08:48:48
조회수 854
다문화 아동의 출석이 인정되네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보육료 납부가 바뀌네요
다문화 아동이 친척집에 가도 국외 출석인정되서 출석인정이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