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공립으로 전환시 1년미만 교사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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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봄햇살 |
| 등록일 | 2022-12-06 19:06:30 |
| 조회수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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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에서 1월달에 국공립으로 전환됩니다.
제가 8월에 입사해서 12월달에 퇴사처리하고 1월에 다시 입사처리를 한다는데.. 퇴직금은 승계도 안 되고 지급도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음 도움 좀 주세요~ 선생님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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