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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작성자 카라
등록일 2023-02-13 21:07:56
조회수 705
현재 다른 교사가 육아단축근무로 지원금을 받고 있고
2월말일로 저와 같이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원감소로 인한 퇴사라서 권고사직에 해당되는데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하면 육아단축근무 해서 받은 지원금을 원에서 다 토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