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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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카라 |
| 등록일 | 2023-02-13 21:07:56 |
| 조회수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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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 교사가 육아단축근무로 지원금을 받고 있고
2월말일로 저와 같이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원감소로 인한 퇴사라서 권고사직에 해당되는데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하면 육아단축근무 해서 받은 지원금을 원에서 다 토해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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