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런일도 있을까요? 너무 분하기도 하고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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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늘꽃 |
| 등록일 | 2023-03-02 16:33:38 |
| 조회수 |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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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에 잠깐 근무했던 원장님으로부터 작년 연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1월부터 쌍둥이 둘을 봐 달라고요-9개월 된 영아입니다.(참고로 인천형입니다) 1월부터 제 아이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돌봤고 점심시간도 없이 9시간을 1분도 허투루 쓸 시간도 없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2주 전에 어린이집에서 원아에게 사고가 나서 그쪽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고 지금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며 한 달에서 삼 개월 사이에 결정이 난다 했습니다. 원아 사고 나기 전 월요일에 아이들 오전 간식 전에 손을 씻기다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움직일 수 조차 없어서 병원 다녀와도 되냐고 원장님한테 물으니 대답이 없으셔서 내일 일을 하려면 약이라도 받아와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제서야 다녀오라 해서 간신히 걸어가서 약만 받아왔으나 통증은 그대로였고 진통제와 복대를 차고 근무를 2주 동안 했는데 2주 되었을 때 물어보는 말 "허리 아직도 아프냐고~~" 참!! 어이없어서 복대만 보여주고 교실로 들어가버렸네요 주임 쌤은 연세도 있으셔서 2월 말 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로 하였어요 2월 27일 퇴근 전에 교사들을 소집하더니 주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 한 달에서 삼 개월 사이에 무혐의인지 혐의인지 나올꺼라면서 무혐의로 되도 원장님께서는 폐원까지 생각하신다고...그래서 교사들이 사직서를 써 주면 좋겠다고(재정이 어려워서 3월 월급도 못 줄 거 같다 하셨음)그 정도로 어려운가 보다 하고 권고 사직서로 써서 제출했네요. 저와 큰반쌤 둘 이요 지금 영아반 쌤만 남아서 남아 있는 아이들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근무하다 퇴근하여서 3월 2일 오전에 커피를 사 들고 갔는데 큰반쌤이 제가 봤던 쌍둥이 아이들을 보고 있고, 주임 쌤은 보조 교사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원장님 왈"미안하다고~~그냥 그렇게 되었다고"만 하십니다. 처음에 제가 권고사직서를 고민 안하고 바로 쓸 수 있었던 배경은 원장님께서 무혐의로 되어도 폐원을 할 꺼라는 말씀에 써 드렸는데 3월 2일에 어린이집에 방문했을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그때 다시 부르겠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는데 그 말씀은 폐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당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니 더욱 더 억울하고 분하기까지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바로 권고 사직서를 쓰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고 했어야 했나~하는 생각에 제가 그들에게 당한 거 같아 속도 계속 쓰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겠고...감기까지 와서 너무 힘이 드네요 권고사직서 작성시 거짓이나 기망이 들어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서 없이 작성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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