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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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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24 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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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기관 주변에 각종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되 교육환경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 탓에 어린이집 등하원 아이들은 유흥가 한복판을 지나야한다.
교육환경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8월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위됬지만 상임위에 계류증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용이 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