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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일간의 연휴
작성자 시원
등록일 2023-04-28 23:43:10
조회수 299
근로자의 날까지 해서 3일을 쉬게 되니 좋아요.
우리 원은 등원하겠다는 아이가 두명 있어서 당직교사 한명이 근무해요
두 가정다 직장에 나가지는 않은데 아이를 등원시킨다고 하니,,,,,
강제로 못 나오게 할수도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