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뭔 세금이 |
|---|---|
| 작성자 | 숨 못쉬는 납부자 |
| 등록일 | 2023-05-16 17:54:53 |
| 조회수 | 463 |
|
지난 번 집 한 채로 세금 폭탄 맞은 것 같다고 한 사람인데 작년보다 거의 두 배 다 되게 나와서 국세청에 문의하니 총근로 소득 급여가 2천만원 넘으면 공제금 혜택이 없어서 그런거라고 아니 집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데 왜 급여를 거기에 끼워넣는지 몰라요. 급여는 연말정산 따로 하는데 참 법이 우스워요. 임대소득+지방소득세액 합산 80만원이 넘어요. 월세 겨우 80 받는데 한 달 월세를 세금으로 가져가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