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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깥놀이 시간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023-06-13 22:43:12
조회수 2,88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6월 마지막 주에 평가제가 있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11시 경에는 놀이터가 햇빛에 노출되어 너무 뜨거운 계절이 되었어요.
하여 바깥 놀이를 그늘이 있는 시간인 실내 자유 놀이 시간대에 다녀와도 괜찮은건지 여쭈어요.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2023-06-25 23:14:09
괜찮아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네요
공기 2023-06-24 13:02:13
당연히 가능하네요.
쭈야 2023-06-14 23:07:30
시간을 지키면 되긴 해요
시간이 넘어가는건 상관없는데 예정보다
일찍 와서는 안됩니다.
신발신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간체크하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도 일지에 맞추시간까지 놀다가 교실로 들어가야 인정되는거에요
그리고 평가현장관찰주간에는
무슨 요일에 올지 모르니까 등원하는
시간때부터 애들 반갑게 맞이하고
대체놀이와
수업준비는 항상 미리 준비해야되요
관찰자가 8시40분부터 와서
원장이랑 관찰반 상담후 관찰들어가니까
상호작용 계속 연습하시고 손닦는거
다 체크해요
꽃마리 2023-06-14 06:26:54
그래도 될거 같아요 평가인증이 원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니깐요
아기햇살 2023-06-14 05:25:12
일단 오전에는 1시간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늘아기 2023-06-13 23:12:21
네 가능합니다
오래전 평가인증때였지만
8월에 받았는데
그때 7월부터 게획안 자체를 오전 간식 후 실외활동 다녀 온 후에 실내자유놀이 1시간 이상하고 점심 먹는 것으로 했어요
이상없이 잘 통과했어요
지표에 실내자유놀이 먼저하라는 사항은 없어요
실내자유놀이를 이어서 1시간 이상 하는가?
실외자유놀이를 영아 30분 유아 1시간 이상 하는가 등을 평가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