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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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 등록일 | 2023-08-04 17:12:37 |
| 조회수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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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1년에 15개인거죠?
원장님은 연차라는게 있는건가요? 가정이고요 있다면 1년에 몇개쓸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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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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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 등록일 | 2023-08-04 17:12:37 |
| 조회수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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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1년에 15개인거죠?
원장님은 연차라는게 있는건가요? 가정이고요 있다면 1년에 몇개쓸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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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15개
2년,4년...이 지나면 1개씩추가
근속년수 많아도 25개까지만 사용가능해요~
일년에 11개인곳도 있어요
그리고 한달 만기출석하시면 두달째부터 한개씩 연차가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연차가 당연히 있는데요
원장님이 연차가 선생님들에게 있는것두 아시면서요 연차를 못 쓰게 하시는원장님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세요
원마다 원장님의 재랑 이신거 같아요
다시 말하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와 연장 근로 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사회보험 가임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