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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차
작성자 ^^
등록일 2023-08-04 17:12:37
조회수 921
교사들은 1년에 15개인거죠?
원장님은 연차라는게 있는건가요?
가정이고요 있다면 1년에 몇개쓸수있나요
엘리 2023-08-17 18:32:48
1년미만 11개
1년이상 15개
2년,4년...이 지나면 1개씩추가

근속년수 많아도 25개까지만 사용가능해요~
율과 윤 2023-08-06 19:25:32
원마다 조금씩 다른거 같아요
일년에 11개인곳도 있어요
그리고 한달 만기출석하시면 두달째부터 한개씩 연차가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연차가 당연히 있는데요
원장님이 연차가 선생님들에게 있는것두 아시면서요 연차를 못 쓰게 하시는원장님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세요
원마다 원장님의 재랑 이신거 같아요
행복이 2023-08-06 00:57:11
원장님도 비슷하게 쉬었던것 같아요~
쭈야 2023-08-05 15:11:45
입사년차에 따라 연차가 달라요
아키 2023-08-05 12:35:06
입사 첫해 1년미만인 해는 한달 만근에 연차 하루 사용할 수있고, 다음해부터는 15일이라고하네요. 내년 2월까지 잘 챙겨서 사용해야지요. 원장도 연차계산법은 교사와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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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2023-08-05 08:20:32
입사 첫해는 11개이며 1년 이상 이면 15개이나 5명 이하 사업장은 해당 사항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신 사항으로 연차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와 연장 근로 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사회보험 가임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햇살 2023-08-05 06:26:44
원장님도 교사와 똑같지 않나요? 몰라서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