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제목 | 어린이 통합버스가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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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곰순이 |
| 등록일 | 2023-10-29 22:58:06 |
| 조회수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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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아동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활동을 위한 어린이 이동 차량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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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개
정말 번거로웠는데 잘 되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