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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일, 투잡
작성자 교사117
등록일 2023-11-16 09:27:10
조회수 1,505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확인결과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시간. 토요일을 제외하곤 알바(4대보험떼는것도)가능하다고
답변받고 일하고 있는 관할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대답들었는데 같이 일하는 교사가
그러다가 감사받으면서 잘못걸리면 다른교사 다 범법자 되는데 하고싶냐는 식의 말투..
저도 애들보고 퇴근해서 야간일 하고싶지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집안이 힘들어서 월급 180에 수당 나오는걸로
당장입에 풀칠도 못할 상황이라 알아보고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원장님도 4대보험안떼는 뗌빵같은 알바를 해라..
ㅎㅎ 그냥 2월까지 다니고 3월부터 다른직업 찾아본다고 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눈물만 나네요
홍익 2023-12-02 21:58:54
투잡뛰어도 상관은 없는데 한곳은
4대보험안떼는 곳으로 다녀야
이중보험을 안내요
쵸리맘 2023-11-20 13:30:20
알바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햐셔도 됩니다
안돤다는 게 이상합니다. 요즘 교사가 교구제작 판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되요
^
^^ 2023-11-18 15:23:22
체력만 되면 괜찮아요.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요.
원장은 겸임이 안돼서 투잡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사는 시간 겹치지 않고 퇴근 후 일하는 것은 본인 체력만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쭈야 2023-11-18 02:04:53
알바는 자유지 소문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해바리기 2023-11-16 22:16:17
주말 알바로 베이비시스터 자리가 있어요.. 시급으로 하지요
한방 2023-11-16 14:41:36
저도 투잡 뛰고 싶은데 원에 얘기하고 허락 받아야 한다고해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꼬마아이 2023-11-16 10:58:24
4대 보험 두곳에서 모두 떼도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너무하네요.
사랑이~~ 2023-11-16 10:07:41
토요일, 일요일 알바도 가능합니다. 굳이 소문내고 할 일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