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중고용취소관련질문요!투잡하시는선생님들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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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광우럭 |
| 등록일 | 2023-11-29 11:38:01 |
| 조회수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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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카페에서 알바하고 오후에는 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카페에서 알바 하다가 시간이 맞아서 공립 어린이집은 3개월전에 입사를 했고 이틀전에 고용노동청에서 이중고용 취득으로 어린이집 고용보험 취소가 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카페는 법인이라 4대보험 가입 의무라 어린이집과 4대보험 2군데에서 각각 내고 있는 상태였고 ,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원장님께서도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아보고 해결 하겠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혹시 여기에 투잡 하시는 선생님들 저처럼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고용노동청에서는 월급이 많은 쪽에 고용보험이 나간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시면서 제가 이러면 어린이집에 피해 주는게 없냐고 여쭤보니 일단 고용노동청에서는 없다고 하셨어요. 법으로도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낼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군청에 문의 드렸는데 저같은 케이스가 없는지 알아 보시겠다고 하시고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투잡 하시는 선생님들께선 이중고용 취득 취소로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에 증빙서류 제출 해야할것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감사때 고용보험이 왜 가입이 안되어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말이에요 ㅠㅠ...) 선생님들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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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에요. 가능합니다. 복잡하긴한데 ㅎ 고용보험은 한쪽에서만 들어가는게 맞아요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