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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재직 여부및 실업급여
작성자 꼬망
등록일 2023-12-21 21:59:29
조회수 2,401
2024년 재직 여부에 대해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면담할때 신랑이 전방교류로( 군인가족으로 신랑은 벌써 타지역에 가있습니다) 인해 그지역에 관사가 안나와 내년에 이사 예정이긴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께 저는 다니고 싶다고 이사예정이긴 하지만 언제 이사라고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짧게 일하고 가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 "반 개설로 교사채용을 했는데 교사 채용이 안되는거 알지 않냐 그래서 그건 어려울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게 1차 면담을 끝나고 오늘 2차면담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선생님이 1년이면 계약만룐데 지금은 중간에 이사라는 변동사항이 있지 않냐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더 다니고 싶은데 그런거 아니냐"하니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원장님 이런 사정이니 잘 해두시면 안될까요?"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이야기가 그이야기에요"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노무사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네요

저는 다니고 싶은데 중간 이동으로 안받아주는건 원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지 않나요?

만약에 실업급여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다니겠다고 이야기해도 되는건가요?

국공리 어린이집입니다. 민원을 넣고 싶으면 어디로해야할까요?ㅠㅠ
도치 2024-01-03 22:30:09
남편의 직장때문에 이사하는 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알아보셔요~
작은소망 2024-01-02 08:33:24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걸 원장,학부모 엄청싫어합니다.중간에 담임 교사 구하는것도 쉬운것도 아니구요 아마 그래서 원장님이 그랬을것같아요
보조,연장반 근무하시다가 이사가는게 서로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백조 2024-01-01 00:37:28
이사 가도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면 실급 해당 되요. 실업급여 조건 찾아보세요.
불안하시면 고용보험 대표로 전화해서 상담해 보세요
해달별 2023-12-26 12:53:31
개인적 사정으로 아마 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거 같은데요. 원에서 그만두라고 한건 아니니 애매하긴하네요.원만하게 해결되심 좋겠네요,
쭈야 2023-12-22 04:27:03
중간에 이사가는건 실급해당이 아니죠
결혼해서 멀리 이사가는거라면 조정이
되는데 직장 때문에 이사가는건
안해주거든요
담임보다는 보조나 연장반으로 있다가
이사갈 때 퇴사하는걸로 고려해보세요
담임이 중간에 바뀌는건 원장이 안좋아하지만 보조는 바껴도 상관없으니까
고려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자진퇴사하세요
이 일 계속 하실거면 익명보장 안되니까
민원은 참고 그냥 보조나 퇴사쪽으로
결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