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애데리고 출근? 정원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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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라나타 |
| 등록일 | 2024-11-08 20:15:37 |
| 조회수 | 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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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낸 교사가 복직하면서 자기 애를 데리고 출근한다는데 말이되나요? 전제 정원이 다 찬 상태라 입소가 아닌 그냐 자기애 보면서 반 아이들을 보겠다는건데 이걸 원장이 허락하네요. 이런경우 발각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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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 오버가 안될텐데 이사 가는 원아가 있는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