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당도 적게 받고 계시네요. 저렇게 하는거면 휴게시간도 주시는지 의문이네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58000원이 넘습니다...
| 제목 | 토요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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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름바다 |
| 등록일 | 2024-12-28 01:20:22 |
| 조회수 | 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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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1월부터 바뀌어서 만60세 이상은
토요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간 교사도 시에서 인건비 지원 다 되고 해서 올 1년을 야간반으로 근무했는데 이젠 나이가 많아 그것 마저도 짤리네요. 우리원은 60넘는 교사가 3명이나 되는데 58,000원씩 나오던 토요수당이 안 나온다면 굳이 토요 근무를 꼭해야 하나 싶은데 원장님은 근무는 하되 수당은 못 준다 하시네요. 토요일 9시~ 3시30분까지 아이들이 나옵니다 토요일6,5시간 일을 하는데 초과근무아닌가요?. 신고하면 벌금 내야하는거잖아요. 토요근무 수당 아시는 쌤은 댓글 부탁드려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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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안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60세이상 정부지원은 정부에서 지원이 안나오는거지, 원에서는 응당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